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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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정·개정문】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대통령 이재명 (인)
2026년 6월 30일
국무총리 김민석
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
⊙대통령령 제36475호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마. 도서실[정보문화시설과 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(이하 "작은도서관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
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도시지역(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)"을 "도시지역"으로 한다.
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시설로부터"를 "시설의 외곽경계선(담ㆍ벽의 외측면을 말하며, 담ㆍ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부터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본문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, "제1항 각 호"를 "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"로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(제1호의 경우에는 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를 제외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
1.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주유소(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)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(가스 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제1항제1호라목 본문에 따른 공장 중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(건축물ㆍ공작물이 없는 경우 소음배출시설 자체를 말한다)로부터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
제5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1.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,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작은도서관
가. 주택단지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내에 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(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
나. 주택단지 내 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
3.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그 설치를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1.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(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)의 신청
2.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7조제5호가목 중 "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"을 "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"으로 한다.
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제1항제6호가목 중 "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"을 "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"으로 한다.
③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"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"을 "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제3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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